○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이 사건이 제기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기는 하였으나,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복직명령이 방어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복직명령이 사용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제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의 해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이 사건이 제기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기는 하였으나,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복직명령이 방어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복직명령이 사용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제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종료가 해고인지 ① 사용자(인력공급업자)가 작업량에 따라 그 작업에 투입할 인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이 사건이 제기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기는 하였으나,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복직명령이 방어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복직명령이 사용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제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종료가 해고인지 ① 사용자(인력공급업자)가 작업량에 따라 그 작업에 투입할 인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여 작업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매일 작업에 투입할 인원수를 결정하여 왔던 점, ② 당일 작업할 인원들이 사무실에 모여 사용자가 제공하는 승합차로 작업 장소까지 이동하므로 일용직 인력수급형태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작업한 날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하였던 입사지원서와 사용자가 발부한 원직복직명령서만으로는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한다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나오자 마라.’고 통보한 것은 ‘다음날 작업량이 없어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로 보여 지므로 이를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의사표시로써의 해고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