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0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해당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1) 징계사유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7개 비위행위 중 5개 사유 즉, ① 4일의 무단결근, ② 조기퇴근 및 스케줄표 임의변경 후 근무, ③ 근무시간 중 개인용도로 컴퓨터 무단 사용, ④ 상사에 대한 반말과 항명성 언행, ⑤ 2차 경위서 제출 요구에 불응한 점 등은 성립되나, ① 무단외출 4회는 사용자로부터 승인받은 점, ② 개인정보 등 회사 정보의 무단유출 미수는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의 이유로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2)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다.3) 징계양정은 근태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은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고, 형평성도 고려되지 않아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1) 해고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단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2)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기타증거도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