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8.03.06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은 부사장 직위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부사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임금을 수령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었다. ② 근로자의 지각, 불참, 업무지시 불이행 사항 등이 주간업무회의 자료에 기술되어 있다. ③ 업무지시, 근태관리, 자금결재 가이드라인 등의 메일을 통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① 시말서 제출,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만, 회사의 명예 훼손 등의 사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 ②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