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주택재건축조합이 감리원인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고 관할 구청도 교체를 승인하는 등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① 사업주체인 조합에서 사용자에게 감리원인 근로자의 교체를 두 번 요청하였음, ② 승인권자인 마포구청이 교체를 승인하였음, ③ 조합의 교체 요청을 수용하지 않아 사업주체로부터 고발될 경우 사용자는 벌점 부과 또는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음.
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택 대기발령기간에 평소 근로자가 지급받던 임금의 약 50%를 지급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용자는 대기발령 전에 조합을 방문하여 교체 요청을 철회해 달라 요청하였고, 조합과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대기발령 전에 근로자와 면담을 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