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7명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사용자의 실질 대표는 조○○(대표이사 ○ ○ ○의 부친)이고, 상시 근로자는 ○ ○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조○○의 지시하에 근로하는 근로자라고 주장), 정○○, 이○○, 백○○, 박○○,
판정 요지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7명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사용자의 실질 대표는 조○○(대표이사 ○ ○ ○의 부친)이고, 상시 근로자는 ○ ○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조○○의 지시하에 근로하는 근로자라고 주장), 정○○, 이○○, 백○○, 박○○, 이□□, 근로자 본인 등 총 7명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자는 백○○, 박○○, 이□□, 근로자 본인 등 총 4명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7명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사용자의 실질 대표는 조○○(대표이사 ○ ○ ○의 부친)이고, 상시 근로자는 ○ ○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조○○의 지시하에 근로하는 근로자라고 주장), 정○○, 이○○, 백○○, 박○○, 이□□, 근로자 본인 등 총 7명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자는 백○○, 박○○, 이□□, 근로자 본인 등 총 4명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① ○ ○ ○는 사용자의 주식 50%를 보유한 대표이사이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였던 점, ② 정○○은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었거나 급여를 받아 온 사실이 없는 점, ③ 이○○은 사용자의 사내이사로 상법상 위임관계에 있으며,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었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엄격한 출퇴근 관리를 받았거나 상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업장에 위 열거된 자들 외에 별도의 일용직 근로자 등이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이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