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표준업무절차서 관련 업무를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행위와 교육 및 출장 도중 나와서 퇴근한 행위는 근무태만과 근태불량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무태만과 근태불량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근태나 업무에서 재량권이 부여된 관행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표준업무절차서 관련 업무를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행위와 교육 및 출장 도중 나와서 퇴근한 행위는 근무태만과 근태불량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다. ① 팀장으로서 근태나 업무의 재량권이 인정됨, ② 비위행위로 협회가 피해를 입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③ 근로자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조직에 기여하였음, ④ 그간 협회에서 정직과 같은 중징계를 한 사례가 없음.
다.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받고 그 준비를 위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로 볼 때,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부족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