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원만한 신앙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는 구제신청의 내용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①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원만한 신앙생활을 보장받기 위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원상회복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② 원칙적으로 신앙생활은 개인의 내심의 작용으로서 그에 대한 제한
판정 상세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①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원만한 신앙생활을 보장받기 위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원상회복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② 원칙적으로 신앙생활은 개인의 내심의 작용으로서 그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계약관계에서 사용자가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 내지 인사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