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3.0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구제신청이 원처분일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재심을 요청하였다가 재심 철회로 원처분이 확정되었고, 원처분일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구제신청이 원처분일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① 징계 결과를 통보받고 재심을 요청하였다가 재심 철회로 원처분이확정되었다. ② 원처분일은 징계해고가 있었던 2017. 9. 21. 이고, 구제신청은 2018. 1. 4. 신청하여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