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휴직기간 및 사유에 관해 단체협약 제33조제2항은 ‘업무 외 질병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결근예상자는 9개월 이내(병가 3개월 포함)’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잔여 연차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휴직기간 및 사유에 관해 단체협약 제33조제2항은 ‘업무 외 질병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결근예상자는 9개월 이내(병가 3개월 포함)’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잔여 연차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
다. 이 규정을 문언과 다르게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이에 대해 달리 해석할 노사 간 명시적인 합의도 없었
다. 따라서 단체협약 제33조제5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