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직권면직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부당대기발령에 대하여 근로자가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사용자가 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위법하다.
판정 요지
직권면직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정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부당대기발령에 대하여 근로자가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사용자가 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위법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이사 및 이사에 준하는 5인으로 인사위원을 구성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결정하여야 하나, 내부직원 3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대기발령의 정
판정 상세
가. 직권면직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부당대기발령에 대하여 근로자가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사용자가 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위법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이사 및 이사에 준하는 5인으로 인사위원을 구성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결정하여야 하나, 내부직원 3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보다 대기발령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