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해고일 기준 1개월 전 기간에 2017. 12. 7.부터 16일까지 김귀섭, 윤영애, 김은모 등 3명이, 2017. 12. 18.부터 2018. 1. 6.까지 김귀섭, 윤영애, 김은모, ○ ○ ○ 등 4명이 각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근로자는 위 근로자 이외에도 2017. 12. 7.부터
판정 상세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해고일 기준 1개월 전 기간에 2017. 12. 7.부터 16일까지 김귀섭, 윤영애, 김은모 등 3명이, 2017. 12. 18.부터 2018. 1. 6.까지 김귀섭, 윤영애, 김은모, ○ ○ ○ 등 4명이 각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근로자는 위 근로자 이외에도 2017. 12. 7.부터 16일까지 이정화가, 2017. 12. 7.부터 2018. 1. 6.까지 베트남 국적 외국인 근로자가 각각 추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이들 중 일부가 실제로 근무하였더라도 그 근무일수를 특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