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정년으로 인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성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입사시 정년이 기 도과된 근로자에게 개정된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정년으로 인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성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인 것으로 판단된다.1) 입사 당시 정년이 지난 상태였고,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다.2) 합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 외에 합의서를 무효로 할 근거가 없
다. 또한 정당한 진정 등을 이유로 합의서를 무효로 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3) 합의서에 원청사가 정 정년으로 인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성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인 것으로 판단된다.1) 입사 당시 정년이 지난 상태였고,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
판정 상세
정년으로 인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성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인 것으로 판단된다.1) 입사 당시 정년이 지난 상태였고,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다.2) 합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 외에 합의서를 무효로 할 근거가 없
다. 또한 정당한 진정 등을 이유로 합의서를 무효로 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3) 합의서에 원청사가 정하고 있는 규정과 건강검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사항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4) 정년이 도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