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12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반말, 회사 지분 50% 및 공동대표 요구’ 및 ‘12일간 병원 입․통원 치료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 가운데 ‘대표이사에 대해 반말’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해고는 사용자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이다.
판정 요지
‘대표이사에 대해 반말’만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