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판단: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2018. 2. 27.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고, 진술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같은 해 3. 13. 재차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판정 상세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2018. 2. 27.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고, 진술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같은 해 3. 13. 재차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