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3.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기타
핵심 쟁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1)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근로자 수를 확인할 자료로서 급여대장과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 제출되었
다. 해당 자료상 3명의 근로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2)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사용자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판정 상세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1)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근로자 수를 확인할 자료로서 급여대장과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 제출되었
다. 해당 자료상 3명의 근로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2)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사용자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