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된 점, ② 사용자가 수행하던 공사의 공사계약서에 ‘공사기간이 2017. 12. 31.까지’로 명시된 점, ③ 작업 인원의 감소, 퇴직 근로자의 진술, 원수급업체 근로자의 진술에
판정 요지
근로자가 투입되었던 공사의 종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된 점, ② 사용자가 수행하던 공사의 공사계약서에 ‘공사기간이 2017. 12. 31.까지’로 명시된 점, ③ 작업 인원의 감소, 퇴직 근로자의 진술, 원수급업체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용자가 수행하던 공사가 실제 2017. 12. 31.에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도 공사에 투입되었던 인원들이 대거 빠져나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된 점, ② 사용자가 수행하던 공사의 공사계약서에 ‘공사기간이 2017. 12. 31.까지’로 명시된 점, ③ 작업 인원의 감소, 퇴직 근로자의 진술, 원수급업체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용자가 수행하던 공사가 실제 2017. 12. 31.에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도 공사에 투입되었던 인원들이 대거 빠져나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공사 종료 여부에 대해 별다른 반증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수행하던 공사의 종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