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8.03.15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단기간 등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등기를 누락 내지 소홀히 한 사유로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른 변경등기를 처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행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단기간 등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등기를 누락 내지 소홀히 한 사유로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➀ 사용자는 관행적으로 업무편의, 비용절감 차원에서 등기업무를 수행하여 일부 이사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실제와 엄밀히 일치 시키지 않았다.➁ 근로자로부터 전임 이사의 등기 건을 인계받은 후임 담당자도 그 등기 건을 제때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➂ 사
판정 상세
단기간 등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등기를 누락 내지 소홀히 한 사유로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➀ 사용자는 관행적으로 업무편의, 비용절감 차원에서 등기업무를 수행하여 일부 이사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실제와 엄밀히 일치 시키지 않았다.➁ 근로자로부터 전임 이사의 등기 건을 인계받은 후임 담당자도 그 등기 건을 제때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➂ 사용자는 법인등기부의 기재관리를 등한시 하거나 해당업무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 지도 등을 소홀히 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