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은행 간 합병에 따라 복수의 직급체제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특정 직급 이상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은행합병에 따른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 및 그동안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하여 당해 조항이 계속 유지되어온 점 등을 고려해보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소수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특정 직급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 것과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은행 간 합병에 따라 복수의 직급체제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특정 직급 이상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은행합병에 따른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 및 그동안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하여 당해 조항이 계속 유지되어온 점 등을 고려해보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
판정 상세
은행 간 합병에 따라 복수의 직급체제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특정 직급 이상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은행합병에 따른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 및 그동안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하여 당해 조항이 계속 유지되어온 점 등을 고려해보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조합원 수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