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기타
핵심 쟁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1) 근로계약서 제4조에 근로자들의 취업직종이 미화원으로 명시되어 있다.2) 근로자들이 담당구역 내에서 페인트 공사 부산물 등을 청소한 것이 통상의 미화업무의 범주를 벗어나 근로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1) 근로계약서 제4조에 근로자들의 취업직종이 미화원으로 명시되어 있다.2) 근로자들이 담당구역 내에서 페인트 공사 부산물 등을 청소한 것이 통상의 미화업무의 범주를 벗어나 근로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