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1) 업무방해, 2) 무단결근 및 무단 조퇴, 3) 기숙사와 복도 방뇨 및 기숙사 불결하게 방치’ 등 3가지 모두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1) 업무방해, 2) 무단결근 및 무단 조퇴, 3) 기숙사와 복도 방뇨 및 기숙사 불결하게 방치’ 등 3가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하였음에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사용자의 업종이 식품제조업체로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요구되는 특성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사업장 내의 기숙사와 복도에 방뇨를 하거나 친구들에게 방뇨를 하도록 방조한 것을 감안할 때, 정직 90일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