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21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자현황표에 따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3.85명이고, 급여대장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4명의 근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외 다른 근로자의 존재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