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1) 근로자의 병가 신청의 적정성근로자는 질병을 이유로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질병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등 병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불분명함.2) 연차 유급휴가 신청의 적정성 ①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월차로 전환한 후 매월
판정 요지
신청인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경영위원회를 거치치 않았고, 징계권자가 아닌 공장장이 징계처분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1) 근로자의 병가 신청의 적정성근로자는 질병을 이유로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질병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등 병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불분명함.2) 연차 유급휴가 신청의 적정성 ①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월차로 전환한 후 매월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잠탈하는 행위라 할 것
임. 차후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월차 보전수당을 반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 가능한 연차 유급휴가 자체는 그대로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② 사용자의 회사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규율이 없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
음. 다만, 근로자의 최초 휴가신청을 연차 유급휴가 신청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시기를 특정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어 적법한 연차 유급휴가 신청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 결정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경영위원회를 거쳐 경영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장장이 위원장이 되어 징계해고를 의결 및 통지를 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