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21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노사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담당이 사용자에게 허위의 오퍼레터(고용계약 제안서)를 제공하여 팀장으로 승진되고 인사 관련 파일을 외부로 무단 반출한 것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노사관계 업무담당자가 허위의 오퍼레터를 작성하여 팀장 승진을 요구하여 승진한 행위, 대기발령 직후 인사와 관련한 중요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허위의 오퍼레터는 사용자가 승진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② 노무담당 직원이 자신의 승진과 관련한 허위의 오퍼레터를 제출한 행위는 근로관계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인 점, ③ 근로자의 행위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용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④ 근로자가 반출한 파일은 인사와 관련한 중요 자료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며,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요청대로 위원이 구성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