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2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출근하지 않아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경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경고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① 경고처분은 그로 인해 개인역량평가가 감점되고, 무사고 누적량이 소멸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② 근로자는 규정 및 관행에 따라 정당하게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지시에 불응하여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③ 경고처분은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경고처분을 하면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절차상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 ④ 사용자가 법상 근로자의 권리로 규정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고, 승무운용원이 근로자 대신 승무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경고처분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