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업무 변경 요구가 거부되자 사용자에게 기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후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이직을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아래와 같이 사실상 사직의 의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해고가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자는 2018. 10. 23. 이후 장기간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병가 신청을 하거나 병가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② 근로자는 2018. 11. 9.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업무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업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고 귀가한 후 사용자에게 이후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8. 11. 23. 이직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였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실상 사직 의사를 가지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용변동 신고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