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사용자에서 다른 회사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도 새로운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판정 요지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사용자에서 다른 회사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도 새로운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구제이익이 소멸하였
다. 판단: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사용자에서 다른 회사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도 새로운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구제이익이 소멸하였
다. 따라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사용자에서 다른 회사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도 새로운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구제이익이 소멸하였
다. 따라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