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내용증명 및 두 차례의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원직복직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수령하기 바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내용증명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다시 원직복직 통지서를 첨부
판정 상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원직복직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수령하기 바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내용증명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다시 원직복직 통지서를 첨부하여 원직에 복직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해지 다음 날부터 복직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음,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하라는 의사를 수차례 전달하고 복직명령일 이전까지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