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 따른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사유로 보기에 미흡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상당한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대기발령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인사처분이 있기까지 7년 6개월 동안 별다른 비위사실 없이 매장 활동가 및 팀장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②비록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개인 휴대폰에 매장 내 CCTV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무를 수행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치밀한 업무수행 방식이 자신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다른 활동가들에게 적지 않은 불만을 야기한 점은 인정되나 매사에 철저하고 성실한 근무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팀장으로서 리더십이 부족하여 일어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수행방식이나 이를 둘러싼 다른 활동가들과의 갈등 및 불만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인사처분을 하기 전에 그러한 사정들을 미리 살펴보고 이 사건 근로자 및 매장 활동가들과 서로 협의하는 등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주의를 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⑤ 이미 2개월 이상 월 40만원의 책임수당 및 제 수당을 받지 못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 온 이 사건 근로자로서는 지속되는 대기발령 상태를 상당히 불명예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