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속승무차량 변경은 정당한 이유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수동변속기 차량에 적응하는데 심리적인 위축, 불안감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상당한
판정 요지
업무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전속승무차량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며 부당하다고 판정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속승무차량 변경은 정당한 이유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수동변속기 차량에 적응하는데 심리적인 위축, 불안감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전속승무차량 변경이 근로자에게 가해진 제재로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전속승무차량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속승무차량 변경은 정당한 이유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수동변속기 차량에 적응하는데 심리적인 위축, 불안감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전속승무차량 변경이 근로자에게 가해진 제재로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전속승무차량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전속승무차량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