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23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이어서 각하되어야 함
판정 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이어서 각하되어야 함
쟁점: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이어서 각하되어야 함 판단: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이어서 각하되어야 함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이어서 각하되어야 함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이어서 각하되어야 함
쟁점: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이어서 각하되어야 함 판단: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이어서 각하되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