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26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1.일용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4대보험 미가입을 목적으로 형식상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채용경위, 임금지급방식, 근무형태, 고용보험 취득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로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일용근로자와 같이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출근 여부가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될 수 없다.2. 해고의 존부이 사건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할 의사가 없다며 출근을 거부한 사실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합의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