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인사규정 상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닌 당연퇴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당연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사유의 정당성 등을 갖추어야 한
다. 그러나 사학연금공단의 잘못된 통보로 사용자가 알게 된,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으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어떤 곤란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병원의 대외적인 신용이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의 신뢰관계가 손상되거나 직장질서 유지가 곤란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등 근로관계 유지에 어떤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이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해고(당연퇴직)의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해고(당연퇴직) 절차의 정당성해고에 해당하는 당연퇴직 처분을 하면서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