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판단: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자가 구제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되었고, 휴대 전화는 수신정지 상태로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구제신청 사건 진행 중 출국하여 외국인등록 기록이 말소되었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회신 공문과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판정 상세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자가 구제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되었고, 휴대 전화는 수신정지 상태로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구제신청 사건 진행 중 출국하여 외국인등록 기록이 말소되었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회신 공문과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