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3.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8. 1. 10. 및 2018. 1. 17.에 보낸 문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치료 후 출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18. 1. 10. 및 2018. 1. 17.에 보낸 문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치료 후 출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사용자가 2018. 1. 10. 및 2018. 1. 17.에 보낸 문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치료 후 출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