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3.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아래의 사항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의 사항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하기를 희망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거부함,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 요청을 거부한 후 사용자의 연락처를 차단조치 하여 의사소통 불가능으로 원직복직 명령서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책임임, ③ 심문회의에서도 사용자가 원직 복귀를 허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계속 거부함
판정 상세
아래의 사항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하기를 희망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거부함,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 요청을 거부한 후 사용자의 연락처를 차단조치 하여 의사소통 불가능으로 원직복직 명령서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책임임, ③ 심문회의에서도 사용자가 원직 복귀를 허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계속 거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