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채용되었으나 관련 법령에서 반드시 비상대비업무 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약 5개월 동안 생산지원 업무를 겸하였고,
판정 요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감봉 6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채용되었으나 관련 법령에서 반드시 비상대비업무 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약 5개월 동안 생산지원 업무를 겸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부서에 ‘생산지원부’도 명시되어 있는 점, ④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부당한 지시로 보이지 않는 점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채용되었으나 관련 법령에서 반드시 비상대비업무 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약 5개월 동안 생산지원 업무를 겸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부서에 ‘생산지원부’도 명시되어 있는 점, ④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부당한 지시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반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로 회사의 위계질서가 훼손된 점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근로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감봉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사정이 없고, 징계절차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징계처분 자체를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