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8.03.29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2017. 9~10월 급상여대장과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단에 의하면 4명으로 확인되고, 다른 자료에 의해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근로자도 없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