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업무매뉴얼 미숙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직무교육(3일) 참여, 복직 이전 업무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였다고 4개월간 업무 미수행 등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무의무, 업무지시 거부,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기각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업무매뉴얼 미숙지, 업무지시 거부, 변경된 업무 미수행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업무매뉴얼 미숙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직무교육(3일) 참여, 복직 이전 업무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였다고 4개월간 업무 미수행 등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무의무, 업무지시 거부,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근로관계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데 4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근로자가 사업장 운영에 심각한 어려
판정 상세
①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업무매뉴얼 미숙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직무교육(3일) 참여, 복직 이전 업무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였다고 4개월간 업무 미수행 등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무의무, 업무지시 거부,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근로관계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데 4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근로자가 사업장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준 것으로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③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일자를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