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의로 연장근로수당을 부정하게 청구하여 단체협약의 징계 요건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입증자료가 없고 조직관리 미숙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징계양정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의로 연장근로수당을 부정하게 청구하여 단체협약의 징계 요건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입증자료가 없고 조직관리 미숙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연장근로수당의 사전모의 및 부정수급을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수당 부정수급을 주도한 자에게는 징계를 하지 않고, 부정수급금액이 큰 근로자에게는 견책을 한 것은 징계형평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의로 연장근로수당을 부정하게 청구하여 단체협약의 징계 요건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입증자료가 없고 조직관리 미숙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의로 연장근로수당을 부정하게 청구하여 단체협약의 징계 요건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입증자료가 없고 조직관리 미숙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연장근로수당의 사전모의 및 부정수급을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수당 부정수급을 주도한 자에게는 징계를 하지 않고, 부정수급금액이 큰 근로자에게는 견책을 한 것은 징계형평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및 개최결과 서면 통보 등을 이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위반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