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30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5일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결근 시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근로자가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무단결근이 ‘계속 5일 이상’인 경우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판정 요지
5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5일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결근 시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근로자가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무단결근이 ‘계속 5일 이상’인 경우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출근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사전‧사후 승인 없이 5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고 반복되는 출근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 ② 그간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직원 간 다툼이나 불화가 발생한 점, ③ 노동위원회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용자에게 1개월분 임금을 주면 합의해 주겠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