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아래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아래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①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무단결근기간에 경쟁회사인 ‘상해위고’에 취업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③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임에도 사용자의 거래업체인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에서 수차례 ‘상해위고’의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상해위고’를 위한 영업 활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의 수주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임.
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과정에서 취업규칙의 절차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