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4.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아래의 사항을 종합하면, 업무배제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데다가, 이미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사용자의 지시가 있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배제 취소 및 근로계약 해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의 사항을 종합하면, 업무배제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데다가, 이미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사용자의 지시가 있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① 근로자에 대한 업무배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는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는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음, ② 설령, 업무배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 의해 업무배제가 취소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격 흠결을
판정 상세
아래의 사항을 종합하면, 업무배제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데다가, 이미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사용자의 지시가 있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① 근로자에 대한 업무배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는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는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음, ② 설령, 업무배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 의해 업무배제가 취소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격 흠결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