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4.03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진단서 등 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 및 출근 명령에 따르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3개월 이상 무단결근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진단서 등 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 및 출근 명령에 따르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3개월 이상 무단결근한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1인과 해당팀장을 인사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모두 탈퇴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인사위원을 지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해당팀장은 징계대상자인 관계로 부득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회장을 인사위원으로 구성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