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4.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바,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징계처분이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바,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판단: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바,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