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교섭과정의 차별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신청인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내인 2017. 11월 중순경에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협약 체결 전에 발생한 교섭과정의 차별에 대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쟁점:
가. 교섭과정의 차별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신청인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내인 2017. 11월 중순경에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협약 체결 전에 발생한 교섭과정의 차별에 대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판단:
가. 교섭과정의 차별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신청인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내인 2017. 11월 중순경에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협약 체결 전에 발생한 교섭과정의 차별에 대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근로시간면제 배분 및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 차별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1) 단체협약에는 특정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규정은 없고, 신청인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근로시간면제 배분 및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대한 차별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되기 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신청인 노동조합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2) 신청인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관한 결정에 따른 자신의 조합원 수 증가를 이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비교할 때 근로시간면제 배분 및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시정신청을 할 수 있었
다. 그러므로 차별이 발생한 날은 당사자의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서 수령으로 교섭대표노동
판정 상세
가. 교섭과정의 차별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신청인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내인 2017. 11월 중순경에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협약 체결 전에 발생한 교섭과정의 차별에 대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근로시간면제 배분 및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 차별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1) 단체협약에는 특정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규정은 없고, 신청인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근로시간면제 배분 및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대한 차별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되기 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신청인 노동조합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2) 신청인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관한 결정에 따른 자신의 조합원 수 증가를 이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비교할 때 근로시간면제 배분 및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시정신청을 할 수 있었
다. 그러므로 차별이 발생한 날은 당사자의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서 수령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날인 2017. 2. 23.로 2018. 2. 6.에 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