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형식상 폐업수순에 있을 뿐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실제 폐업하여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없음.
판정 요지
회사의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형식상 폐업수순에 있을 뿐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실제 폐업하여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없
음.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형식상 폐업수순에 있을 뿐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실제 폐업하여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없음. ① 사용자는 2018. 3. 30.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폐업사실증명원을 통해 폐업됐음이 확인된다. ② 사용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보면 폐업에 따라 사무실의 임대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③ 사용자가 렌트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이던 업무용 차량 일부를 계약의 중도해지로 반납하였고, 나머지 차량은 근로자들 일부가 계약을 승계하였다. ④ 근로자들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가 형식상 폐업수순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
다. 또한 폐업일 이후 개최된 심문회의 당일에 근로자들도 회사의 폐업 사실을 인정하였다. ⑤ 우리 위원회의 현지 출장조사 결과, 회사 상호의 간판 등이 모두 제거됐고, 내부의 각종 집기도 대부분 처분한 것으로 확인돼, 단지 형식적인 폐업 신고만 한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형식상 폐업수순에 있을 뿐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실제 폐업하여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없음. ① 사용자는 2018. 3. 30.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폐업사실증명원을 통해 폐업됐음이 확인된다. ② 사용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보면 폐업에 따라 사무실의 임대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③ 사용자가 렌트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이던 업무용 차량 일부를 계약의 중도해지로 반납하였고, 나머지 차량은 근로자들 일부가 계약을 승계하였다. ④ 근로자들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가 형식상 폐업수순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
다. 또한 폐업일 이후 개최된 심문회의 당일에 근로자들도 회사의 폐업 사실을 인정하였다. ⑤ 우리 위원회의 현지 출장조사 결과, 회사 상호의 간판 등이 모두 제거됐고, 내부의 각종 집기도 대부분 처분한 것으로 확인돼, 단지 형식적인 폐업 신고만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