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8.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되었고, 그 이후에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였고,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되었고, 그 이후에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