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4.05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근로자의 소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직원들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개정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판정 요지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근로자의 소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직원들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개정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
다. 판단: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근로자의 소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직원들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개정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