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하도급을 준 공사에 대해 하수급업체의 일방적 공사 포기 및 현장 대리인 철수 후에도 당시 일을 하고 있던 하수급업체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들에게 하수급업체의 공사포기를 알리면서 계속 일을 해달라고 한 사실, 직접 근로자들에게
판정 요지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공사완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하도급을 준 공사에 대해 하수급업체의 일방적 공사 포기 및 현장 대리인 철수 후에도 당시 일을 하고 있던 하수급업체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들에게 하수급업체의 공사포기를 알리면서 계속 일을 해달라고 한 사실, 직접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계
판정 상세
사용자가 하도급을 준 공사에 대해 하수급업체의 일방적 공사 포기 및 현장 대리인 철수 후에도 당시 일을 하고 있던 하수급업체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들에게 하수급업체의 공사포기를 알리면서 계속 일을 해달라고 한 사실, 직접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임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