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노동조합이 총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총회의 중요한 의결사항 중 하나인 ‘조직형태변경’ 안건에 대해 안건의 제목만 공지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미리 알리지 아니한 채, 규약에 정하지 않은 절차(1차 의견수렴 투표 후 2차 조직형태변경 투표)로 투표하면서 투표
판정 요지
노동조합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결의하면서 총회 소집공고에 구체적인 절차를 공지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이 총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총회의 중요한 의결사항 중 하나인 ‘조직형태변경’ 안건에 대해 안건의 제목만 공지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미리 알리지 아니한 채, 규약에 정하지 않은 절차(1차 의견수렴 투표 후 2차 조직형태변경 투표)로 투표하면서 투표 절차를 조합원들에 대해 구두 설명만 한 것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토론할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은
판정 상세
노동조합이 총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총회의 중요한 의결사항 중 하나인 ‘조직형태변경’ 안건에 대해 안건의 제목만 공지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미리 알리지 아니한 채, 규약에 정하지 않은 절차(1차 의견수렴 투표 후 2차 조직형태변경 투표)로 투표하면서 투표 절차를 조합원들에 대해 구두 설명만 한 것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토론할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됨.따라서 이 사건 총회 소집공고는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1차 투표에 한정하여 유효하고, 조직형태의 변경을 위한 재투표를 위해서는 새로운 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그 내용을 명확히 알린 후에 의결했어야 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결의처분이 노조법 제19조에 위반된다고 본 의결요청기관의 요청을 인용함.